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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회 건축허가 오류 알고도 승인

특별감사 등 사후조치 안해… 늑장행정 도마위

구리시가 교문동 A교회 신축건물에 대한 잘못된 건축허가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25일 6면, 26일 6면> 지난해 임시사용승인 처리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시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됐고 시는 접수 다음날인 21일 사용을 승인했다.

특히 시는 이 때 잘못된 건축허가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별다른 조치없이 불과 하루사이에 임시사용승인을 전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문제가 있는 건축허가를 아무런 사실 규명없이 사용승인을 해 준 뒤 한 달 이상 끌다가 지난해 10월 24일 2명의 시 자문변호사로부터 뒤늦게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 자문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A건축물에 허가된 사항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회신했으며 시는 이를 근거로 이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9월 최초로 잘못된 건축허가 사실을 알고도 무려 다섯달이 경과하도록 특별감사를 비롯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시는 최근 이 문제가 내부자 제보 형태로 본보에 의해 공개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늑장행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당 국장과 부시장간의 업무보고 체재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건축과 및 담당 K 국장은 지난해 임시사용승인 때 처음 알았다고 밝혔으나 유재우 부시장은 그로부터 약 3개월여 뒤 건물 사용승인 시점인 지난해 말 경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가 규정보다 높게 허가된 사실을 임시사용승인 때 처음 알게 됐으며 이미 그 때는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라며 “그 전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별도로 있어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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