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텔캐슬이 지목에 맞지 않은 일부 토지에 호텔 건물을 짓고,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가운데<본보 2월19일자 6면, 25일자 1면, 26일자 6면> 호텔측이 직원 채용 계약 규정을 위반한 채 직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따른 탈세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호텔 측은 직원 급여 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봉사료를 지급할 경우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배치하지 않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27일 수원 호텔캐슬과 퇴사 직원들에 따르면 호텔캐슬은 지난 2000년 초 직원 급여 방식을 기존의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호텔 측은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봉사료 지급 방식을 없애고, 커피숍 등의 원가에 대해 10%의 봉사료와 10%의 부가세를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퇴사한 일부 직원들은 “연봉 계약 당시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했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별도의 봉사료를 책정하지 않았다”며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이 지급하는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인 OT수당 뿐이고, 계약 당시 기본 급여와 계약후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세무 관련 전문가들은 직원 급여 부분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봉사료를 매출로 포함시켰다면 수익금은 회사가 차지하고 급여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세 등에 대한 탈세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기도 했다.
퇴직한 직원 A 씨는 “계약서에는 별도의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해 봉사료가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1여년간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 명세서에 별도의 봉사료는 책정이 되지 않았다”며 “계약 당시 기본급과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J세무사 사무소 관계자는 “봉사료를 매출로 잡았다면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봉사료를 매출로 잡고 세금을 신고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캐슬의 한 고위간부는 “봉사료 부분은 직원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급여의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며 “기본급에 포함됐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는 봉사료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일부 직원들이 봉사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