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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교용지매입비 道 부담금 9천660억 부담하라”

시민1천人 감사 청구

학교용지매입비의 경기도 부담금 9천660억원의 전입을 위해 도내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학교용지매입비확보를 위한 국민감사 청구단 1천인을 구성, 오는 3월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부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영어마을 등 전시성 행정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면서 도내 공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정책은 안일시 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최악의 과밀학급이 도내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가 부담해야 할 9천660억원의 용지매입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또 “도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며 “도의 위법행위로 필요한 학교 설립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특별법에 따라 1996~2007년 말까지 도내 개발 사업지역에서 신설된 337개 학교에 투입된 용지매입비 2조9천999억원 중 도에서 부담해야 할 용지매입비는 1조5천억원으로 그동안 지급된 5천340억원을 제외한 9천660억원의 남은 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달 1일 현재 도교육청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오는 2012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모두 8천484억원.

도교육청은 올해 이중 2천77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올해 1천610억원만을 용지매입비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다. 이는 도교육청의 채무액은 물론 도교육청이 올해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투입할 6천325억원 중 도가 부담해야 할 3천198억원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특별법시행인 1996년이후의 개발사업지내 전체학교용지를 부담대상지역 및 시기로 생각하는 데 반해 도는 조례시행 이후인 2001년 3월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부담금징수지역이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9천660억원의 용지매입비는 전부 도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육부가 마련한 시설기준 이상의 규모를 매입하고 도에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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