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지에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영어 유치원이 어학원으로 분류됐음에도 일부 어학원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홍보하며 원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영어 교육 강화 정책 발표 직후 발생한 후폭풍으로 일반 유치원에 비해 수강료가 최대 80만원까지 비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취학전 아동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도교육청과 일선 영어유치원에 따르면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사업장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유치원은 유치원법을 적용받게 되며, 어학원은 학원법을 적용받아 어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 유치원은 수강료 이외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도내 운영 중인 일부 영어 유치원은 어학원으로 분류됨에도 불구, 버젓이 유치원으로 모집 광고를 내고 학부모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A영어 유치원은 어학원으로 광고해야 하지만 홍보전단지에 유치원으로 표기한 채 원생들을 모집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교재비, 셔틀비 등의 명목으로 60~100만원를 받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B영어 유치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간판은 어학원으로 내걸고 원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69만원의 수강료 이외 급식비, 교재비 등으로 20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영어 교육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수원 영통 등 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영어 유치원들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유근종 사무국장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영어 유치원들의 영업 상술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 간판이나 홍보전단지를 이용해 영업하는 영어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유치원 수강료와 관련,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각 지역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그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