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A 씨는 대학교내에서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장학회원으로 선정돼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를 제공하며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토익교재 구입을 신청했다.
교재를 배송 받은 후 마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구성에 전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해 원치않는 교재를 봐야 했다.
이처럼 방문 및 전화 권유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학습교재가 사업자의 허위·과장 설명, 계약 강요, 미성년자 계약 취소 거절 등으로 인한 피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유아용교재, 학습지 등 학습교재와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603건.
이는 전년 65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품목에서는 여전히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분쟁이 잦은 품목이다.
이같은 피해사례 중 A 씨와 같이 미성년자 피해사례는 173건으로 96%(166건)가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계약한 교재의 평균 구입대금은 어학교재 43만9천859원, 자격증교재 28만2천745원이다.
학습교재 중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어학교재(286건, 47.4%)이었으며 자격증교재(174건, 28.9%), 학습지(87건, 14.4%), 유아용 학습지(56건, 9.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어학교재의 경우 판매 방법은 전화권유판매 178건, 방문판매 103건으로 이같은 유형이 소비자 피해의 98.2%를 차지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습교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권유판매시 계약서 교부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신용카드사의 수기거래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