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4월부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내 각종 문화시설의 관람료와 이용료, 촬영료 등을 새로 징수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관해 그동안 무료 개방됐던 화성홍보관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장료(성인 1천원, 청소년 700만원, 어린이 500원)를 징수하기로 했으며 기획전시실과 영상실을 빌리면 하루 각각 5만원, 3만원의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궁 관람권을 소지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고 3D 입체영상물은 주로 입장객이 어린이들인 점을 감안해 무료 상영한다.
화성행궁의 경우 화령전과 홍보관까지로 관람권역이 넓어지면서 관람료를 성인 1천500원에서 2천원, 청소년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되 어린이는 종전대로 700원을 받기로 했다.
활쏘기 체험료도 5발 1천원에서 7발 2천원으로 올렸다.
화성열차 이용료도 기존 편도에서 순환노선으로 바뀌면서 성인 1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어린이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배로 인상된다.
이밖에 화성 성곽 및 행궁에서 영화와 드라마, 광고를 촬영할 경우 기존에 2시간 이내 15만원을 받던 것을 주간 30만원, 야간 60만원을 받기로 했다. 촬영료 인상은 수 많은 촬영 스태프들이 화성 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따른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 관람료(1천원), 효원의 종 타종료(2명 이하 3회 타종 1천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원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다른 고궁들의 입장료 수준에 맞추고 최소한의 운영비 수익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인상을 계기로 관람객 및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람·이용료 조정안을 오는 11~20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