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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정비구역 시장이 지정 가능… 수원 재개발 사업 급물살

각종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구도심권 22개 재개발사업구역 185만여㎡ 중 인계동 한신아파트를 제외한 21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와 별도로 평동, 세류동, 고등동 등 3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21개 재개발구역 중 18개 구역은 정비계획안이 접수돼 입안여부를 검토 중이며, 나머지는 주민공람을 거쳐 수원시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은 오는 6월쯤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6개월 이상 단축돼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띌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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