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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무리한 공정 압박 요구 법정다툼

S전기 “공기압박에 현장인원 늘려 인건비 초과”
현대 측 “별도의 인건비 책정 안한 채 공사 계약”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죽이기다.” (하도급 업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대기업)

김포시 고촌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인 현대건설㈜이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정을 지시했다며 하도급 업체가 반발, 법정 다툼으로 까지 비화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무리한 공사 진행 압박에 대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현대건설㈜과 S전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6년 1월 김포시 고천면 신곡리 일원 1억6천918만5천㎡에 57개동 2천605세대 규모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립에 착공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같은해 1월 S전기㈜와 18억1천여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2-1 공구 단지내 배관, 배선 등 전기공사 일체를 위임했다. 또 같은 해 2월 임시전력 공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억6천여만원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S전기의 공정이 다른 공구에 비해 늦다며 공정에 압력을 넣으면서 빚어졌다.

현대 측의 공정 압박을 받은 S전기는 일용직 노동자 수 십여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했고 그 결과 계약 금액보다 근로자 임금(월 기성금액)이 수 천만원 초과했다.

S전기는 현대 측에 인건비도 고려하지 않은 공정 압박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S전기와 현대건설은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고, 근로자 임금(월 기성금액) 지급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이다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S전기 김모 대표이사는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건설사 측의 공정 압박 때문에 현장 인원을 늘릴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회사가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며 “현대의 이같은 행동은 하도급 업체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포 고촌 현대아파트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당초 공사 물량을 전제로 하도급 업체간 공사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 책정은 하지 않는다”며 “특히 전기 공정이 늦어질 경우 후속 공정 역시 늦어져 공사에 차질을 빚어지기 때문에 공정 압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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