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인 현대건설㈜과 하도급 업체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본지 3월11일자 8면> 현대건설㈜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 파기를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현대건설㈜과 S전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6년 6월30일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일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현장 2-1 공구에서 전기공사를 해오던 S전기와 계약을 파기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측은 S전기가 공사를 진행하던 2-1공구에 대한 후속 공정을 위해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 결과 김포시 고촌면 현대 힐스테이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해오던 H디지텍과 외부 업체 4개 사가 입찰에 참가했고, H디지텍이 낙찰돼 2억원의 공사 금액을 따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후속 공정 공사업체로 낙찰한 H디지텍은 입찰 당시 전 현대건설 고위 간부가 운영하던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H디지텍 대표인 A 씨는 전 현대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전기공사 업체를 창업해 운영해왔으며 최근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S전기㈜ 한 관계자는 “계약을 파기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사 업체를 선정했고, 낙찰 업체 역시 현장내에서 공사를 해오던 업체였다”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일부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포 고촌 현대아파트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H디지텍은 현장에서 공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공사 입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