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유기 동물 보호시설인 ‘수원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모집 공고를 내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13·14일자 8면> 시가 입찰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낙찰되도록 해당 단체에만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단체는 “지난해 수원시장으로부터 동물 보호와 관련, 표창까지 받았는데 시는 입찰에 대한 정보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공고를 냈다고는 하지만 동물 보호와 관련없는 단체가 어떻게 입찰 정보를 알 수 있었겠냐”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시와 A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1일 수원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낸 뒤 올해 말까지 수원시수의사회에 운영을 맡기고 2억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시는 입찰공고 당시 수원지역 업체 가운데 수의사회 추천을 받은 동물협회와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허가를 득한 동물사랑 단체(협회), 보호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수의사회 외에도 도내 A 동물보호단체와 B 동물구조협회 등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시수의사회를 제외한 A 동물보호단체 등 2개 단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입찰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쟁 입찰의 경우 업체나 단체가 공고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A 동물보호 단체 등 2개 단체는 ‘동물 보호와 관련 없는 단체가 입찰 참가한 것은 사전에 입찰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A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동물 보호 관련 단체도 알지 못하는 입찰 정보를 동물 보호와 관련 없는 수원시수의사회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문”이라며 “공고는 형식적일 뿐 사전에 수의사회로 입찰 정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내 동물 보호 관련 단체가 있는 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원시수의사회 역시 공개된 입찰 정보를 보고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