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유기 동물 보호시설인 ‘수원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모집 공고를 내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13·14·17일자 8면> 시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 운영 체계 변경 과정에서 관련 법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 체계 변경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권선구 구운동 소재 ‘수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집단 보호하던 것을 지난 1월 유기동물 업무를 위탁한 수원시수의사회 산하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도록 운영 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수원시수의사회 산하 동물병원 20개소(구청별 5개씩)를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관련 법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 변경 추진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동물 병원에서 유기 동물을 보호할 경우 사육실 시설을 갖추고 온도 및 습도 조절과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사육실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개별 동물을 분리, 수용하는 장비로 판단하고 위탁 운영을 맡은 동물병원에 시설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탁 운영을 맡은 수원시수의사회 산하 일부 동물 병원은 현재까지 동물 보호시설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 동물 위탁을 맡은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진료실과 격리실을 두고 있지만, 그동안 동물은 사육하지 않았기 별도의 사육실은 없었다”며 “조만간 사육실을 별도로 만들어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유기 동물 보호시설 운영 특성상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위탁 운영조차 맡길 수가 없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