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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문제유출 성남 A고 진상조사

전날 문제지 미확인·시험날 휴대전화 수거도 안해
감독관리 잘못 명백… 도교육청, 징계여부 검토중

성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시험문제를 잘못 신청해 시험시간을 교체, 일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타학교 학생들과 문제와 답안을 교류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3월18일자 9면> 경기도교육청이 18일 해당 학교를 찾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또 이날 지역별 장학활동 중심학교 관계자들을 소집, 앞으로 도내 학교에서 실시되는 모든 시험을 수능체제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성남 A고가 2교시 수리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역을 교체, 실시했다.

이는 담당 교사가 시험문제지 유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문계반 학생이 볼 수리영역 ‘나’형 문제를 자연계반 학생들이 보는 ‘가’형으로 잘못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날 A고를 방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는 시험 전날 배포한 시험지의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된 39개의 박스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험문제지를 받은 뒤 사전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시험문제지를 배포받아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험지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도평가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은 대학수학능력평가에 준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함에도 이같은 지침을 어겨 시험감독의 허술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A고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평가문제를 수령할 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 연수 등을 실시해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내부 회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과에 회부, 징계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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