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학원이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사태와 관련, 최근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정직 3개월를 결정한 것과 관련,<본지 3월18일자 9면> 전교조가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경기도교육청, 전교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입시부정 등의 책임을 물어 김포학원에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나 김포학원은 16일 징계위를 열고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교조는 “시험문제 유출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해임요구를 거부한 김포학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제재 방법이 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책임회피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제1항 6호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관할청은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포학원이 도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을 통해 제재할 수는 없다”며 “아직 김포학원이 이같은 징계결정을 보고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로 지난해 12월 도내 3개 외국어고에서 실시한 재시험 비용 1억6천112만3천원에 대해 김포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