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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활력

의정부시가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해 이동하면서 불법주정차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단속전담 차량을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차단속원의 주요도로변 순회 주차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돼 대중교통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요도로변에 출퇴근 정체구간, 버스정류장 부근 등 주요도로에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가동하고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자동촬영 카메라를 부착해 적정거리(시속40 - 60㎞)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또 단속차량은 같은 도로를 10분 간격으로 2차례 돌며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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