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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도 학원도 밤 10시까지만”

서울시 교습제한 방침에 ‘우리도…’ 道지부 성명

서울시의회가 24시간 학원교습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다 파문이 일자 현행대로인 오후 10시까지 제한키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이같은 학원교습 시간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과열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피로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 경우 지난 1월29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유치원·초등학교 재학생, 중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오전 5시부터 각각 오후 10시, 11시, 12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도의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기숙학원과 기숙형태의 학원의 차별적 대우 등을 이유로 교육위 의원들이 반발, 보류됐다.

대책위는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로 나눠 제한하는 것은 초·중·고생 구분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원의 영업을 사실상 24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청소년 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명무실한 조례안으로 학원의 심야교습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원의 영업권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원 및 교습소를 교습시간 제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외 시장 배불리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습시간 제한에 앞서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실제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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