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부터 남양주시청을 비롯해 제2청사와 풍양출장소,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등 남양주시 관할 27개 공공기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남양주시 고시 제2008-20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남양주시 관할 공공기관 금연건물 지정 고시를 하고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에앞서 금연분위기 조성과 정착을 위해 학급별 흡연예방교육과 군부대 및 기업체와 단체 등을 찾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또 관내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금연에 관한 기자재(CO측정기, 금연배너, 금연판넬 등) 대여와 금연캠페인, 관내 초·중고교에 금연CD를 재작해 배부하는 등 금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에서 2007년 금연클리닉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되었고 2007년 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다.
올해에는 전직원 대상 금연건물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시청의 완전금연건물에 대한 찬성이 70.5%로 설문결과가 나왔고 민원인은 83%가 금연건물을 찬성했다.
시는 이에 지난 2월21일 남양주시 공공기관 건물 27곳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건물 내에서는 흡연행위를 제한하는 금연건물 지정고시를 하고 계도기간 30일 동안에는 흡연장소 안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방법교육,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배너 및 패널전시를 하면서 금연의 중요성과 금연건물이 됨을 알려왔다.
금연건물 시행에 대해 대부분 민원인과 직원들은 반기는 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을 위해 건물 밖에 있는 지정흡연장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연건물 지정 취지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하자는 것임으로 흡연자들도 이 기회에 금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