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볼모로 한 택시회사의 불합리한 사납금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화성시 한 택시회사에 2003년 입사한 유모(54) 씨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1일 13만원을 사납금으로 냈으며 이에 따른 수입은 매월 30만~40만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센터는 또 “유 씨는 영업용 택시를 5년 이상 몰아야 신청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적은 월급에도 근무를 계속했고 회사간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사납금 제도에 대한 불만 등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이달 초 자살했다”고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택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유 씨가 근무한 회사처럼 소속 기사들로부터 높은 사납금 등을 받는 업체가 적지 않다”며 “유 씨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납금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