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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 3개구역 ‘활력 찾는다’

市, 총 2만2천㎡ 규모로 신시가지 재정비 계획
문화·경제 랜드마크 형성해 지역 활성화 방침

부천시 중동 1150 일원, 중동 1147 일원, 중동 1142 일원 총 2만2천여㎡가 중동신시가지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상 각각 특별계획2, 3, 4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천시는 25일 중동신시가지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존 중동 중심지구가 부천시의 도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도심으로서의 역할 미비와 상권 침체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 이 일대를 활력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중동 1150 일원은 7천212.9㎡로 500세대 이하(주상복합의 경우 세대수 제한), 주차장 확보면적 1천160㎡ 이상(기부채납)으로 하고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세부계획이 수립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

또 중동 1147 일원 5천584.6㎡는 400세대 이하, 900㎡ 이상으로, 중동 1142 일원 9천467.8㎡는 700세대 이하, 1천530㎡ 이상으로 각각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건폐율과 고층건폐율이 각각 50% 이하, 30% 이하로,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율이 각각 600% 이하, 1천% 이하로 지정된다. 또 건축물 높이에 있어 건축법 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2항(도시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따라 140m이하(35층 이하)로 구획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중앙공원~부천소방서까지 폭 51m, 연장 1천743m 보행자전용 도로획지다. 이 지역은 소규모 획지와 3층 이하 높이 규제로 지정돼 최근의 개발형태나 앞으로 개발추세와 괴리가 발생해 도심다운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돼 왔다.

또 시민들로부터 건축물 외관 및 보행자도로의 정비불량으로 가로경관이 저해되고 장소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시는 특별계획구역에 초등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일대 기반시설 용량 검토 결과 주상복합 도입 시 허용가능한 개발규모를 1천657세대(4천640명, 세대 당 2명)로 내다봤다. 특히 주상복합건물 도입 시 학교 확보방안을 현재 공공주차장 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는 취학률 7.5%를 적용해 12학급 348명을 수용하는 규모다.

이번 재정비 보고서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호텔부지 등 특별계획구역이다. 시는 부천시의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한 곳을 문화와 경제도시의 부천시 랜드마크 형성과 호텔, 문화, 체육시설 등을 확보해 도시민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인근상업지역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방침이다.

호텔부지 개발의 기본방향은 호텔, 컨벤션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보해 국제행사 유치와 도시민의 문화공간 제공에 맞췄다. 호텔은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로 개방감을 유지하는 한편 특색있는 외형과 높이로 부천시의 랜드마크적 시설로 입지시킬 계획이다. 호텔부지의 상세계획은 관광호텔 객실 수 120실 이상, 복합컨벤션센터 포함, 특2등급수준이상, 문화·체육시설, 주상복합으로 건폐율이 50%이하(고층부 30%이하)로 총96층(저층부 8층, 고층부 88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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