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상관없이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제가 단일 적용되고 CO2 배출량(g/km) 표시가 추가된 새로운 라벨이 부착된다.
27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자동차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7호)’이 지난 24일 개정,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유류비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3등급 대신 1등급 승용차를 선택할 경우, 연간 약 440ℓ, 연료비 73만원(휘발유기준)의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연간 1톤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 표시를 신설, 소비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승용차 모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