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형마트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지부장 김홍진, 이하 인천연대)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부평지역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B 아울렛과 N 마트의 경우 주차장이 물류하역장으로 사용되거나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긴급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마트 부평점과 삼산점은 방화벽이 설치돼 있으나 계산대와 물품진열대가 놓여져 있어 화재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이들 대형 마트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민원제기와 행정관청의 자진시정 요구도 묵살한 체 탈·불법을 되풀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R 마트 부평역점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 2층과 3, 4층 엘리베이터 앞 제연전실내 방화문이 폐쇄된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B 아울렛의 경우에도 주차장과 통로에 물건 적치 등으로 지난해 8월과 10월에 걸쳐 2차례나 적치물 제거 자진시정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물품을 주차장에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대부분 대형마트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안전 불감증과 도덕 불감증을 불치병처럼 앓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사례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평 R 마트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인천연대가 조사활동을 벌였다는 시점인 같은 달 11일 소방안전점검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B 아울렛 측은 “지적받은 주차장 물품 적치는 사실상 창고로 운송하기 위한 임시 적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연대 부평지부 김은경 사무국장은 “방화벽이 내려오는 위치에 물품 등이 자리하고 있어 방화벽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이냐”며 이 같은 대형 마트들의 안전 불감증에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