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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을 A후보, 홈피 비방홍보물 삭제

남양주 을 선거구 A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 ‘홍보물’란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에 B후보를 비방하는(본보 4월1일 2면 보도) 내용의 신문기사 스크랩을 게재했다가 뒤늦게 이 부분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전개됐다.

1일 관련 후보측에 따르면 A후보는 B후보측으로 부터 A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내용이 법에 의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는데도 게재했다는 항의를 받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삭제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미 허위사실이 게재된 공보물 중 약 3천300부는 부재자들에게 배포가 된 상태라는 것이 B후보측의 주장이어서 선거결과에 따라 또다른 법적문제가 될 여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B후보측은 중앙당 법률지원단의 협조로 의정부지방법원에 A후보의 ‘선거공보 발송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접수된 지 하루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B후보측은 이 사건과 관련, “전국에서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후보는 A후보밖에 없다. 시대가 변해도 과거에 갖혀서 한 발자국도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같은 지역의 후보라는 것이 수치스러울 뿐이다”며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앞으로는 이러한 흑색선전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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