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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인데 돈 왜 걷어!

참교육학부모회, 운영지원비 거부운동·반환 소송
‘자녀에 괜히 해 될라’ 도내 참여율은 백명도 안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지난해부터 중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학교 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50~60여명의 학부모만이 거부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 자녀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느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3일 도교육청,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는 물론 전국의 중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

도내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7호) 분기별로 4만4천여원을 걷는다. 그러나 학부모회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교 세입예산의 40~50%를 차지하는 운영지원비가 대부분 행정실 등 비정규직 인건비, 시설비 등에 이용된다”며 “학운위의 심의에 의해 운영지원비를 걷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심의는 형식에 불과할 뿐 교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결정된 금액을 통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납부거부 운동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운영지원비의 용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함을 알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참여율은 낮은 편.

지역 연대를 통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의정부에서 거부운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38명에 불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에 수업료 외 운영지원비도 포함해야 하는 지 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납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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