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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렸다” 흉기 휘둘러

평택경찰서는 7일 중국 연변출신의 고향 후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중국 한족 출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산업연수생 이모(27·조선족)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9시55분쯤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중국 한족 출신의 장모(28·중국한족)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배와 머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장 씨가 자신들의 조선족 후배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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