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대지안의 공지(空地) 기준’ 을 골자로 한 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지역내 일부 건축·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건축·토지주들은 ‘시의 이같은 결정은 전 지역을 배제한 채 동탄신도시에만 한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화성시와 동탄신도시내 건축·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화성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인접 도로 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을 골자로 한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내 건축물 건립시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은 인접 도로로부터 3m 이상, 아파트는 6m, 연립주택은 3m 이상, 용도에 따라 거리를 띄어야 한다.
또 시 조례가 정하지 않은 모든 건축물은 인접 도로로부터 무조건 1m 이상 거리를 띄어야 한다.
시가 이 같은 조례를 개정하자 동탄신도시내 일부 건축·토지주들은 즉각 ‘택지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함에도 화성시가 건축법이 규정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해 사유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화성시는 뒤늦게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종전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지난 3월27일부터 시 조례가 정하는 공지 기준에서 동탄신도시내 지구단위계획 부지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조치가 동탄신도시내 공지 기준만 완화시켰을 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시 조례가 정하는 범위 그대로 적용받게 돼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탄신도시내 한 토지주는 “인근 지자체는 대지안 공지 기준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유독 화성시는 대지안 공지 기준을 과도하게 정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대지안 공지 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공익을 우선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기준을 약간 엄격하게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