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된 지 5개월여 지나면서 일선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법규 제정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괴리가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내 일선 지자체와 건축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 시행 취지=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 공사하거나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는 혼란=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여 지나면서 일선 지자체와 건축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내 일선 지자체 인·허가 부서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임대 목적 건축물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민원인들의 서류 보완을 위한 반려가 잇따르고 있는 것.
오산시의 경우 임대 목적 건축물 3건 모두 서류 보완 뒤 허가를 내줬고, 용인시도 3건, 수원시 1건 등이 모두 서류를 보완한 뒤 건축 허가를 내줬다.
◇유예기간 종료 임박 대혼란 예고=부동산 개발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오는 5월17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 달 중순까지 경기도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 규제가 심한데다 실질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도·관리만 경기도가 맡게 돼 일선 지자체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축업계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에 대해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부동산 개발 전문 상근인력 2명 등은 사실상 말도 안되는 요건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A건축사 사무소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지 과연 의문”이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영세 규모 건축 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뒤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 보완해야 할 점은 많은게 사실”이라며 “제도 홍보를 위해 홍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을 추진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