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양배출 폐기물 업체들이 수년간 시화호에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7일자 9면 보도) 가축분뇨처리폐기물처리업체인 ㈜이 엔텍(천안시 성안읍 성안리)이 화성시 관내 농장에서 위탁받은 해양배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허가도 받지않은 불법 저장탱크에 운반,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액비저장시설물 명목으로 분뇨 저장탱크 3기를 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전에 불법적으로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축산분뇨를 규정에 따라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편법처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한 H농장은 지난달 가축분뇨 40여톤을 처리업체인 이 엔텍에 해양투기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분뇨를 수거해 해양투기지역에 배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화호 근처에 있는 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등 편법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이 지역에 친환경 농업육성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인 액비저장시설물을 3기를 설치해 놓고도 관할 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저장해놓고 사용하다 이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에는 분뇨 탱크에 용량 등을 기재해 부착하는 ‘액비저장시설물’ 표시 스티커를 떼어버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설물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엔텍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분뇨는 숙성된 액비만 저장됐고 2~3개월간 숙성된 분뇨에다 2차 약품처리를 통해 방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환경생태보존연합회 조정현 부회장은 “축산 분뇨에서 액체만 뽑아내 발효시킨 비료, 액비를 저장해야 할 통에 생 분뇨가 가득이 담겨있어 정상 처리된 액비라고 전혀 볼 수 없다”며 “액비인지 가축분뇨인지를 구별도 못하는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는 분뇨가 기준치 이상으로 저장시설에서 넘치도록 방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주민 이모(48)씨도 “저렇게 발효가 안된 상태의 분뇨로는 농사가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내린 비로 희석되긴 했지만 물이 검붉은 빛을 띠고 있고 악취가 심하게 풍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양투기 될 분뇨가 업체의 농간으로 저장탱크에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행위자들을 사법기관과 협조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시설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