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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일반인 불법주차 난무

단속도 거의 안해 “장애인 편의” 유명무실

도내 각 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가 난무해 관공서를 찾은 장애인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오전 오산시청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시청을 찾은 장애인이 일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는 장면이 목격됐다.

수원시청과 용인시청에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수원시청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김모(32) 씨는 “급한 일이라 잠시동안 주차를 한 것이다. 잠깐동안 주차한 것은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모(44) 씨도 “넓고 편해서 주차를 했다. 과태료를 내는지 몰랐다”며 “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데 업무가 많아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관공서에는 이용차량이 많고 거의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공공시설에도 이런 불법주차 단속이 잘 이뤄지지않아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주 민원을 제기하지만 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장애인들이 직접 불법주차방지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보지만 단속권이 없어 처벌을 못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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