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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잃어버린 내 경력 돌려줘”

“강제적으로 일 못했던 기간 호봉에 더해줘야”
전교조, 시·도교육청에 정정신청서 단체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일 민주화 운동 해직교사 1천900여명의 호봉경력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와 인천지부는 행정소송에 앞선 10일 전교조 및 시국사건 사학민주화 등 민주화 운동 경인지역 해직교사 128명(경기 82, 인천 46)의 호봉정정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 각각 접수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교사의 해직기간 호봉경력을 복직 시점부터 100%로 인정해 정정해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의 해직기간 호봉 경력 인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국사건과 사학민주화와 관련한 교사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게 됐다”며 “그러나 실제 해직교사들은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해 동료교사에 비해 낮은 호봉과 대우를 받는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직기간의 호봉 경력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보수규정에도 ‘전교조’의 전임자 근무기간은 100%, 동종산업체 근무경력은 80∼100%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해직기간의 호봉경력도 100%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원상회복, 특히 해직기간의 호봉경력 인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해직기간 호봉경력을 복직 시점부터 100% 인정해 정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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