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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라니 떼죽음 알고도 수개월간 모른채

동물보호협 포획허가 신청에 市 “유해동물 아니다” 불허
“고라니 보호지역 시책 반한다” 동물보호단체 한목소리

안산 열병합발전소 인근 갈대 습지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떼가 대형 유기견들의 습격으로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본지 4월10일자 11면> 안산시가 유기견들에 의해 고라니떼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 개월간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안산시와 ㈔한국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초 230여마리의 고라니떼가 서식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열병합발전소 인근 갈대 숲 일대에 5마리의 고라니떼가 대형 유기견에 의해 잡아 먹힌 사실을 확인했다.

안산시와 동물보호협회는 즉각 8마리로 추정되는 대형 유기견 포획에 들어갔고, 2마리는 포획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6마리는 포획하지 못했다.

이후 동물보호협회는 이 일대의 면적이 너무 넓은데다 갈대 숲 등으로 인해 유기견 포획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안산시에 총기 사용을 위한 유해 동물 포획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안산시는 유기견의 경우 총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유해 동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동안 동물보호협회가 신청한 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동물보호협회가 이달 초 고라니떼가 서식하고 있는 안산시 일대 갈대 숲을 찾았을 때는 15마리의 고라니가 또다시 유기견들의 습격을 받고 집단 폐사한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고라니떼가 폐사한 이 일대는 안산시가 지난해 시화 MTV 사업 과정에서 고라니떼 보호를 위해 조성했던 지역으로 시의 이번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 관계자는 “갈대 숲 일대가 너무 광활해 사실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견을 포획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고라니 보호를 목적으로 갈대 숲을 조성하고도 뒷북 행정으로 오히려 고라니만 죽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총포 허가는 멧돼지 등 유해 동물에 대해서만 내줄 수 있는데 유기견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총포 허가를 내주지 못했다”며 “관련 법규 검토와 부서 협의를 통해 총포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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