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길거리서 축구를 하는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S(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주택가에서 축구를 하는 J(13) 군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한 혐의다. S 씨는 경찰조사에서 “축구를 하는 J 군을 보고 과거 사고로 잃은 아들이 생각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