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청이 학급발전기금 요구로 물의를 일으킨 수원 A초등학교 B(42·여)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13일 A초교 학부모,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B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학급발전기금을 요구했으며 지난 2일 A초 학부모들은 B 교사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교사의 수업 정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따라 학교측은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이같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은 B 교사는 수업을 강행, 학생들이 교무실 등에서 교체된 담임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갈등이 계속 되자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측은 학부모들이 자질 문제를 제기한 B교사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수업정지 및 징계요구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원교육청은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수원교육청은 자체조사 결과 해당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이를 해당교사 처분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B 교사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점, 교사로서의 품위 손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징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