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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에 ‘앗車!’…통행차량 파손 등 안전위험

도로 곳곳에 설치된 일부 과속방지턱이 기존의 설치규격을 무시한 채 설치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상 도시 계획구역내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규격을 길이 3.7m, 높이 10cm의 원호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폭을 임의대로 늘리면 차량의 하체 부위가 파손될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사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겨울철 빙판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S고등학교 아래쪽 과속방지턱이 기존의 규격높이인 10cm를 초과한 11cm로 설치돼 있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W아파트 단지 내 방지턱도 높이가 12~13cm로 규격높이인 10cm를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면서 차량 파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48·자영업) 씨는 “배달을 다니면서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데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높아 차량 하부가 파손돼 2~3번 수리했었다”며 “조심해서 다니긴 하지만 배달 시간에 쫒기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과속방지턱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심야 시간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을 모르고 치나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보통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서행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다”며 “현장을 돌아볼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할 순 없지만 설치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조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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