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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보톡스’ 밀수입자 덜미

세관, 복대에 숨겨 밀반입 하려던 조선족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일명 짝퉁) 보톡스(Beauteous)를 복대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선족 이모(6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짜 보톡스 330병(시가 3천300만원)을 허리에 찬 복대에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의료업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족이나 조선족을 대상으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 주고 돈을 벌기 위해 보톡스를 밀반입하려 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가짜 보톡스가 들어 있는 새끼손가락 만한 병들을 복대 안에 숨긴 뒤 밀봉하는가 하면 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출발할 당시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준비하는 등 치밀했으나 거동이 수상한 점을 의심한 입국장 세관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세관은 이씨가 2006년 말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 입국 행적을 추적,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에 대한 선별검사 및 여행자의 휴대품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조사3관 배국열 계장은 “성형외과 병원에 자문한 결과 이러한 불법 의약품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톡스 시술을 받기에 앞서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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