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창규)는 제16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규칙 안을 포함, 총 6건의 의원발의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개최하는 제16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협약(안)과 결의(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한 ‘정책의회로서의 기능 강화’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용재 의원(문교사회위원회)의 대표 발의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다수인 민원 분석 및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 갈등의 합리적, 체계적 예방업무 추진을 위해 ‘다수민원조정관실’ 직제를 신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행정 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재 의원(문교사회위원회) 대표 발의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주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심사 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안)이다
윤지상 의원(산업위원회) 대표 발의인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함께 청원에 대한 요구도 날로 증대되는 것과 관련 불수리 사항의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 해당된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안)이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의회 기능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법규에 저촉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원발의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는 등 늘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의정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