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심한 가운데 지난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는 지난 17일 계양구 다남동에 18홀 골프장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현질변경 면적의 10%인 6만㎡가량을 축소하고 클럽하우스의 연면적을 5천500㎡에서 5천㎡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조성예정지 주변 사유지 약 17㎡을 대체녹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 근린공원 조성안’이 포함된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승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