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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인천경찰청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얌체운전 및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정지선 위반,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 행위, 관광버스 가무행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정체 교차로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엄금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잦은 교통법규 위반 장소 20곳에 대해 교통시설 보완과 유턴 허용 등 합리적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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