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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표현력 충분”장애인 성폭행 50대 무죄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정신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성관계를 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성관계에 대한 느낌과 입장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정신장애 2급인 B(35·여)씨가 ‘모텔로 가자’고 제안, B씨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이거나 회유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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