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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간업체 ‘車번호판 수익 쟁탈전’

독점방식 변경 市시설관리公과 사업병행 지시
기존업체, 취소소송… 확정 전까지 운영강행
市 “번호판 제작 말 많아 불가피한 조치였다”

 

수원시가 최근 시 출연기관을 자동차 번호판 제작 사업자로 복수 지정해 기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와 치열한 ‘밥그릇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원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일부터 ㈜자동차번호판제작소가 독점해오던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무를 시 출연기관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병행할 수 있도록 복수 지정, 시설관리공단에는 승용차(비사업용, 관용) 번호판 제작업무를, ㈜수원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는 승용차(영업용)와 승합차(비사업용, 영업용), 화물 차량 등을 맡도록 했다.

수원번호판제작소는 ‘시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익성이 높은 비사업용 승용 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등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며 반발, 곧바로 “시가 자동차번호판제작소 복수지정에 따라 번호판제작차종을 구분해 정해진 번호판 가격대로 작업하라고 한 작업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복수지정에 따른 작업 지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번호판제작차종을 구분하고 번호판 가격대로 작업하라는 시의 작업지시는 부당하다”며 수원번호판제작소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

시는 1심 재판부에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 재판부의 인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수원번호판제작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내려지자 번호판 가격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비사업용 승용차의 번호판 가격을 기존 9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에서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조정했다”며 종전 가격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했다.

현재 수원번호판제작소 측은 번호판 제작업체의 복수 지정으로 영업 이익이 없다고 판단, 비사업용 차량 번호판 가격을 3천500원까지 인하할 계획이지만 시는 업체 측이 가격인하를 계속 할 경우 영업 정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자동차번호판제작소 관계자는 “공익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도 시에서 계속 압력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집행 정지 판결과 상관없이 번호판 제작 가격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해야함에도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경고 조치한 것”이라며 “번호판 제작 업체의 경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만큼 복수지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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