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최근 시 출연기관을 자동차 번호판 제작사업자로 복수지정해 기존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체와 ‘밥그릇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 관련<본지 4월23일자 9면> 시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의 영업 방해를 위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업체는 “자동차매매조합 수원지부 간부가 시 공무원을 만난 뒤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역내 자동차상사에 발송했다는 수원지부 측 직원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라며 “공문 발송후 이곳을 찾는 자동차 상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자동차번호판제작소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제작 업무를 시 시설관리공단이 병행하도록 복수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자동차번호판제작소는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복수지정에 따른 작업 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번호판제작차종을 구분하고 번호판 가격대로 작업하라는 시의 작업지시는 부당하다”며 번호판제작소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제작소는 비사업용 승용차 번호판 가격을 기존 9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했고, 이 과정에서 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측이 지난 3월6일 자동차번호판 제작소가 불법 영업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수원시내 140개에 달하는 모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발송했기 때문.
수원지부의 이같은 조치에 해당 업체는 크게 반발했다.
㈜자동차번호판제작소 관계자는 “조합 수원지부 간부가 시 공무원을 만난 뒤 공문을 발송했다는 수원지부 직원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지부 측 관계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와 가끔 만나긴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측의 요구에 따라 공문을 발송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서 녹취했다는 내용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잘 모르고 얘기한 것 같고, 행정기관의 이익이 늘어나면 혜택은 시민이 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외압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