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한 비닐재활용업체가 축사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무허가로 수년째 배짱영업을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과정에서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배출하며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24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비닐재활용업체인 W사는 지난 2003년께부터 화성시 신남2리 877-1일대 축사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시에 재활용신고 절차도 없이 무허가로 각종 비닐 등을 재활용해 편법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미비한 채 무허가로 수년간 운영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배출하고 있어 인근 공장과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이전에도 이곳에서 주물공장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인근 농지에 주물과정에서 나온 지정폐기물 수십 톤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A모(39)씨는 “수년전 농지를 매립해 주물 찌꺼기 등을 땅속에 불법으로 매립했고 지금이라도 땅속을 파 보면 폐기물이 어느 정도 묻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기업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에 환경을 파괴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업자들이 발 붙일수 없도록 행정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초로 민원을 받은 시 환경생태보존연합회 관계자는 “이런 현장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침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반폐기물 등도 함께 매립할 경우 장마철 폐기물 침출수가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담당업체 관계자는 “관할 시에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신고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특성상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