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에 근무한지 8년이 됐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해서 받아가는 월급의 실수령액은 고작 81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조리사라는 직책으로 남들에 비해 5% 정도 더 받는 것. 같이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은 보통 75만원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이는 B 씨와 같이 비정규직인 학교 회계직원이 근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호봉이 올라가거나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알리고 학교 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학교 회계직원들이 똘똘 뭉쳤다.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회계직원 차별해소 촉구대회’에서 이들은 비정규직의 호봉인정, 고용승계, 공무원과 같은 임금체계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07년 교육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저임금과 근로일수를 세는 일당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변형된 연봉제 임금체계를 공무원 임금체계와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근무년수에 따른 호봉제 인정과 학교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됐을때의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정임 경기지부장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고 도교육청은 교과부나 전체 시도교육청간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설정돼 있지 않는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연봉이 직렬에 따라 9급, 10급 기능직에 맞춰질 수 있도록 매년 4%씩 증가해 100%가 완성되는 해”라며 “내년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교과부나 노동부가 방침을 내린바가 없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호봉 인정 등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조리종사원의 경우 학생들의 밥값 중 일부를 이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밥값을 부담하는 학부모와 이야기해야 할 문제로 도교육청이 강제로 급여를 올리거나 호봉에 맞춰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