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60) 씨가 내달 말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교장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귀가하는 버스안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교육청이 검찰로부터 A 씨에 대한 혐의 통지를 받았으나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요구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오는 5월말이나 6월초쯤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