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가 수원시 시유지인 공원부지 내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건립한 뒤 수 십년간 운영해 왔기 때문으로 정치권에서도 이관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8일 도와 수원시, 도의회 이유병 의원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1년 6월 수원시 시유지인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일원 4만8천여㎡(공원부지)에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준공한 뒤 개관했다.
당시 수원시는 시유지를 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도 문화의전당을 유치했고, 도는 국·도비를 편성해 전당 건물을 건립한 뒤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을 도 문화의전당에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 문화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권을 수원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수원 지역 출신 도의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하고 있어 수원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도 사용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세류 1,2,3·권선 1,2·곡선동) 의원은 오는 30일 제2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도 문화의전당의 수원시 이관 여부에 대해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유병 의원은 “문화 혜택을 수원시민이 많이 누리고 있긴 하지만 경기도가 오랜기간 운영해 온 만큼 수원시로 운영권을 넘겨줘야 한다”며 “시유지 제공 계약 서류에는 기부채납 조건이 없었더라도 당시 공유재산 관리법은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 문화의전당 운영권을 수원시로 이관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하지만 수원시가 운영권 이관을 요구한다면 큰 난관없이 쉽게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