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포털사이트에 눈속임 광고를 노출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프로그램 제작업자 강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세업자들로부터 광고대행료를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장모(33) 씨와 김(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메인화면에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나타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국어 검색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등으로 200여 제휴사 홈페이지를 통해 283만여명의 네티즌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장 씨 등은 강 씨에게 월 350만원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주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영세 쇼핑몰 운영자 374명으로부터 1인당 330만원씩 총 12억여원을 광고대행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 등은 텔레마케터 50여명을 고용해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광고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이를 이상히 여겨 환불을 요구하는 광고주들에게는 ‘이미 포털사이트에 광고대금을 지불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보안 설정 수준이 낮은 컴퓨터에 이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된 만큼 네티즌들이 보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방법으로 영세 쇼핑몰 업주들을 상대로 광고대행을 해주겠다는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