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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사이트 45억 부당이득

운영·제작자 91명 입건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사는 김모(40) 씨는 지난 1년간 H온라인 게임을 하며 2천여만원을 잃었다. 온라인게임을 하며 알게된 인터넷 환전사이트에서 판돈으로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100조당 15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자 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사들이다보니 손해의 규모가 커지게 된 것.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김 씨와 같이 H게임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정모(37) 씨 등 88명과 이들에게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웹호스팅업체 대표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설한 102개 환전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1~2개씩 운영하며 포커와 고스톱 사이버머니 100조원을 13만원에 구매해 14만~15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85만회에 걸쳐 850여억원을 불법거래, 400만~6억원씩 모두 45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같은 환전사이트는 개설만으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사업에 실패한 신용불량자는 물론, 지방공사 직원까지도 포함돼 있었으며 단속을 피해 국내 뿐 아니라 중국까지 진출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다보니 개인간에 발생하는 이같은 일은 단속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규제할 근거도 없는데다 친구들끼리 사이버 머니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게임머니 환전시장이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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