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중부경찰서는 6일 수원 화성 연무대 개선공사 시공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 공무원 K(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K 씨에게 공사감리 등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A종합건설 현장소장 J (4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수원 화성사업소에서 발주한 ‘연무대주변정리 및 공중화장실 개선공사(공사대금 4억8천만원)’의 공리감리 등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2월15일 오후 3시쯤 연무동 공사현장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28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