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한전과의 사업비 부담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온 예산 지원 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옴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시의회도 김판수·이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마련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자치단체의 예산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초 한전은 군포시의 송전탑 15기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상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지난 2006년 6월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 3분의 1(33%)이던 기존 지자체 부담률을 50%로 변경해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시가 한전이 시에 요구하는 사업비 50% 부담안을 수용하려면 부족한 17%의 예산 확보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0일~23일로 예정된 제149회 임시회에서 송전탑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 조례 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판수 의원은 “현행법상 송전탑 지중화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내 조례 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경환 의원은 “자녀들이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열망은 매우 크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외에 신도시 조성 당시 지금의 자리로 송전탑을 옮긴 주택공사에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규 시 지역경제과장은 “상위법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송전탑 지중화에 도움을 줄 조례를 앞장서 제정하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과 시의회의 노력에 호응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도 한전과 협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