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이웃의 어린이를 다치게한 혐의(현조건조물방화치상)로 장모(47·버스운전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11일 오후 4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H빌라 반지하 집에서 재혼한 부인 오모(51) 씨와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보일러실에 있던 휘발유 20리터중 1/3가량을 거실에 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방안 내부 59.04㎡와 내부 자재 등을 태워 4천만원(소방서추산)의 피해가 났으며 오 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서울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2층에 거주하는 조모 씨의 15살과 13살된 자매가 연기에 질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