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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섭취 관광버스 운전기사 출발전 적발

계양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고 초등학교 수학여행 버슬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A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남구 학익동 차고지에서 계양구 D초교까지 7㎞ 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학여행지인 충남 금산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경찰이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관광버스기사 20명을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다른 기사로 대체됐다.

계양서 오익현 경비교통과장은 “수학여행을 가는 관광버스는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고 있다”면서 “출발전 학생들에게는 안전띠 교육을 하고 관광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데 A씨가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총 34회에 걸쳐 1만1천868명의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광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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