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5일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네비게이션을 보상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네비게이션 판매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고 있던 고객정보를 이용,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을 돌며 23명에게 접근해 ‘네비게이션을 보상판매하고 있는데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0%, 신형 네비게이션도 주겠다’고 속여 총 1억3천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